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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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협의면제
협의면제 검토
※ 다만, 국가정책적으로 협의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협의 실시
협의면제 검토 절차 및 수행체계
1단계
1-1. 협의면제 요청(지자체→행정안전부)
1-1-2.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예비검토
1-2. 대상사업 선정 및 검토항목 통보(행정안전부)
1-2-1. 반려
2단계. 기본분석대상
2. 기초 자료 및 쟁점 분석
2-1. 사업계획검토
2-1-1.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
2-2.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2-2-1. 법적 기준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 검토 및 재추정
2-3. 지역사회 수용성
2-3-1. 민원, 기사자료, 의회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수집 및 분석
2-4. 지방재정 영향
2-4-1.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채무검토 등을 통한 지자체의 재원조달 위험요인 등 분석
2-5. 기타 특수평가 항목
2-5-1. 사업추진구조, 협약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2-6. 재무성(우발채무)분석
2-6-1. 수익 검토, 재무모델 검토, 수익성 지표 산정, (사업자체, 주주입장, 대주입장), 우발채무 규모 분석
3. 종합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