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HOME

주요업무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협의면제

협의면제 검토

구분 내용
개요
  • 대상
  •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목적
  • 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우발채무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
  • 면제 기준
  •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 구체성
  • 지방재정 영향(재정여건 및 재정자립도‧자주도 분석,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 우발채무 등 재무성
  • 지역주민 수용성 등
절차
  • 접수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예: 상·하반기, 연 2회)

    ※ 다만, 국가정책적으로 협의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협의 실시

  • 전문기관 검토
  • LIMAC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면제요구서가 접수된 투자사업에 대하여 ①우선 예비검토를 통해 협의면제의 근거가 부재하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은 제외하고, ②이후 면제요건이 충족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협의면제 검토를 수행함
  • 총사업비 및 운영비‧사업수익성 등 재무모델의 적정성, 우발채무 부담 규모의 적정성 등 재무성 중심으로 검토(약 2개월 소요)
  • 면제 결정
  • 행정안전부는 실무검토 및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투자심사 면제 여부 결정 후 통보

협의면제 검토 절차 및 수행체계

1단계

1-1. 협의면제 요청(지자체→행정안전부)

1-1-2.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예비검토

1-2. 대상사업 선정 및 검토항목 통보(행정안전부)

1-2-1. 반려

2단계. 기본분석대상

2. 기초 자료 및 쟁점 분석

2-1. 사업계획검토

2-1-1.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

2-2.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2-2-1. 법적 기준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 검토 및 재추정

2-3. 지역사회 수용성

2-3-1. 민원, 기사자료, 의회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수집 및 분석

2-4. 지방재정 영향

2-4-1.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채무검토 등을 통한 지자체의 재원조달 위험요인 등 분석

2-5. 기타 특수평가 항목

2-5-1. 사업추진구조, 협약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2-6. 재무성(우발채무)분석

2-6-1. 수익 검토, 재무모델 검토, 수익성 지표 산정, (사업자체, 주주입장, 대주입장), 우발채무 규모 분석

3. 종합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