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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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지방공기업 타법인출자 타당성검토

검토대상기준

대상사업

  • 다른 법인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
  •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음(「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4항)

    1. 직전 사업연도의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