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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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지방공기업 타법인출자 타당성검토
검토대상기준
대상사업
1. 직전 사업연도의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