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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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지방공기업 타법인출자 타당성검토

약정 수수료 안내

수수료

  • 타당성검토 약정 수수료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산정기준’을 준하여 검토 대상 사업의 규모, 특성,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검토 의뢰기관과 전문기관이 합의하여 산정함

비용 산정기준

  •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로 산정되며, 검토 난이도에 따라 구분함
  • 검토 난이도 구분: 3개(보통/상/최상)
  • 부가수수료는 SPC 설립 등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의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난이도별 기본 수수료 산정 기준
난이도 구분 기간 산출액
보통 6개월 7천만원
6~8개월 8천만원
최상 6~10개월 9.5천만원
  • 부가수수료 산정 기준
구분 유료도로 및 철도(복합역사) / 산업단지 / 도시개발 / 관광지개발 / 발전산업 등 SPC 설립 등을 통한 개발사업 기준 수수료(만원) 비고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 등)가 필요한 경우 500~1,000 특이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300~1,000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각의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
시설별
1,500~2,500
▸산업단지 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가상가치평가)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500~3,000
▸재무성 분석 또는 운영수지 분석이 필요한 사업 1,000~2,000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 등 3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