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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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안내

수수료

  •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는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및 약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
  •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 절차: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안전부로 위탁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비용은 전문기관과 행정안전부가 일괄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계좌에 입금

비용 산정기준

  • 조사비용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사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등을 고려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산정
  • 1단계 : 조사난이도에 따라 기본수수료 결정
  • 2단계 : 총사업비 규모 및 기타 추가분석 필요여부에 따라 부가수수료 산정
  • 3단계 :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를 합산하여 총수수료 결정

수수료 산정기준

단계 난이도 내용 수수료(만원) 비고
기본수수료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청사 등) 5,000 난이도
고려
난이도 1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지방도 및 시군도 개설 사업 등) 7,000
난이도 2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복합 사업인 경우(복합시설, 복합도시개발, 복합단지 등) 8,000
부가수수료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 등)가 필요한 경우 500 ~ 1,000 특이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300 ~ 1,000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1,500 ~ 2,500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로 반영
시설별
1,500 ~ 2,500
·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 CVM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 기타 설문조사
500 ~ 3,000
·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 수익시설이 포함되어 운영수지 분석이 필요한 경우
500 ~ 2,000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 등 300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