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HOME

주요업무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조사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포함

  • 신규사업이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사업을 말하며,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을 포함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투자심사 이후에 별도 추진하되, `17.12월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상세한 건설공법 및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에 반영 가능
  •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주무부처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를 신청

타당성 재조사 대상

조사대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에 따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