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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조사대상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포함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주무부처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를 신청
타당성 재조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