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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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지방출자출연기관 타당성검토

검토대상기준

대상사업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사업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 「지방자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사업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