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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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타당성조사

의뢰 시 유의사항

타당성조사 의뢰서 주요 작성사항

  • 사업계획(안)
  •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및 입지, 사업수행주체,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업기간, 총사업비(산출내역 포함),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계획 및 가능성,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 운영기간의 시설운영계획
  •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운영 비용 및 수입 등
  •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가. 위치도면 / 나. 상세도면(배치도 등) / 다. 사진 / 라. 조감도 / 마. 그 밖에 타당성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 (건설사업)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 반영 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 (기타 재정사업)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율, 사업 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등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 운영기간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 운영 비용 및 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사업계획 변경 관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사업이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획 변경 요청 가능
  •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의 부합성, 변경 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변경 여부를 결정

조사 철회 관련

  • 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타당성조사 철회 가능
  •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타당성조사 의뢰 시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계획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보완되지 않아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 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