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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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지방출자출연기관 타당성검토

의뢰 시 준비사항

타당성검토 의뢰서 주요 작성사항

  • 사업계획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 고유사업목적, 수행주체, 출자·출연금(예산안), 조직규모, 인력구성,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공무원감축계획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 비용(지출) 및 수요(목표)예측 산출근거, 출자·출연금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기관 설립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인지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예산안과 기대성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관련 현황 자료 등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 사업 운영 현황, 계획, 추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

주: 단계별 일정은 대략적인 추정값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며 민법 등 다른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음

타당성검토 절차 간소화 여부 판단

  • 다음의 경우 타당성검토 간소화를 신청할 수 있음
  • 3년 이내에 해산하는 한시조직
  • 개볍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법인
  • 재난안전 또는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한 긴급한 사업 수행
  • 타당성검토 간소화 결정은 절차의 간소화를 의미하며 설립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주: 단계별 일정은 대략적인 추정값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며 민법 등 다른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