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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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지방출자출연기관 타당성검토

의뢰 및 수행절차

의뢰 및 수행절차

  • 타당성검토 의뢰는 연 4회로, 접수기간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임
  • 시·도(시·군·구)의 설립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타당성 검토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