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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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타당성조사

추진절차

타당성조사 추진절차

01

타당성조사 의뢰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 사업부서 및 투자심사부서
  • 타당성조사 의뢰서의 '사업기본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02

타당성조사 추진여부 검토

  •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 사전검토(전문기관)
  • 사업설명회 개최(위원회, 센터, 행안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참석) 후 전문기관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과제선정위원회), 행안부, 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서
  • 사업기본계획의 충실성, 정확성, 일관성 검토
  •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여지가 없는지 검토
03

약정(조사기간, 수수료 결정)

  • 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서
  • 타당성조사 의뢰서 검토 후 자료보완이 완료 후 추진 조사 기간 및 수수료는 센터 와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조사 의뢰 후 1개월 내 완료
04

중간보고(약정 후 3~4개월 후)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안부, 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서
  • 중간보고를 실시하여 타당성조사 진행방향 검토
05

최종보고(약정 완료 1~2주 전)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안부, 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서
  •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 후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문기관은 이에 대해 검토
06

결과통보

  • 행안부,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행안부에 결과를 통보하고,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