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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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 부처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수도법」(환경부)
밭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국토교통부)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국토교통부)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하수도법」(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하수도법」(환경부), 「수도법」(환경부)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투자심사 제외 대상

타당성재조사 제외 대상

  •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법령개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예)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시설물 운영상 안전 문제가 확인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식품 안전 문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된 사업 등
  •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