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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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리절차

이력관리 업무 수행 절차

구분 절차 수행주체
① DB구축
  • 준비단계 정보 제출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 추진단계 정보 제출

    결산 기준 추진 내용 반영

  • 자가진단 결과 작성

    자가진단 기준을 토대로 작성

지자체
  •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확인 및 수정/보완 절차 포함

행안부(LIMAC)
② 사업검토
  • 사업 주요 변경사항 검토
행안부(LIMAC) → 지자체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 → 행안부(LIMAC)
  •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행안부(LIMAC) → 중투위 보고
③ 사업관리
  • 자체관리계획 수립
행안부 요청 → 지자체 제출
  •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행안부(LIMAC)
  •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 재심사 대상 사업 공개
행안부(LIMAC)

DB 구축 단계

  • 사업정보 DB 구축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및 작성기준)
준비단계 추진단계 완료단계
대상
  • 이력관리 수행 직전년도 투자 심사 통과 사업

    ※ (예) `24년 이력관리 시 준비단계 대상 사업 : `23년 심사 통과 사업

  • `13년부터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 사업

    ※ (예) `24년 이력관리 시 추진·완료단계 대상 사업 : `13년 ~ `22년 심사 통과 사업

작성기준
  •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 전년도 결산 기준

    ※ (예) `24년 이력관리 시 `23년 결산 기준

  • 준공시점 기준
작성내용
  • 총사업비, 일정,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 주요 정보
  • 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 주요정보에 대한 변경사항, 사업 중단 시 중단사유

    ※ (예) 재심사,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취소 등

  • DB 구축 결과 검토 및 확정
  • (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 (검토사항)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검토 및 미제출 사업 확인
  • (조치사항) 지자체 통보 및 보완 요청 → 재체출 사업정보 검토 및 최종 확정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 사업정보
준비단계 추진단계 / 완료단계*
  •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 사전절차 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 정보)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 지방채 관련 정보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 자체평가 정보
  •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 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내용 반영

※ 상세 내용은 배포된 양식 및 가이드라인 참조

  • 자가진단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추진단계 사업
  • (방법)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①~⑨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진단결과를 매년 추진단계 사업정보와 함께 제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②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사업

②-1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2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3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4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사업내용 ③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 있는 사업
사업기간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 완공 연도 변경 사업
기타 ⑤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⑥ 사업 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⑦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⑧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 이행 여부 확인 필요사업
⑨ 전년도 중점관리사업 중 자체 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

사업 검토 단계

구분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타 관리사업
개념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중 계획의 변경 여부 및 사유를 검토하고, 쟁점사항이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대규모 투자사업)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외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 여부 및 내용 검토

(취소 및 중지사업) 투자심사 이후 사업이 취소되거나 잠시 중지된 사업의 목록 및 취소・중지 사유 확인

(재심사 사업)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 및 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대상 사업 여부 검토
대상 추진단계 사업
선정기준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
※ (예) 사업비 변동, 일정 등 사업내용 및 규모가 변경된 사업, 감사원 지적 사업 등
선정절차 ①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검토(LIMAC) → ② 중점관리 후보 사업 선정(행안부, LIMAC) → ③ 선정결과 통보(행안부 → 지자체) → ④ 소명자료 제출(지자체) 및 검토(LIMAC) → ⑤ 중점관리사업 선정(행안부, LIMAC)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보고 및 확정

사업 관리 단계

구분 중점관리사업 기타 관리사업
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된 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외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 여부 및 내용 검토

(취소 및 중지사업) 투자심사 이후 사업이 취소되거나 잠시 중지된 사업의 목록 및 취소・중지 사유 확인 후 차년도 이력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활용

(재심사 사업)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 및 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대상 사업 여부 검토, 중점관리사업 선정 통보 시 재심사 대상 사업도 지자체에 통보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작성 및 제출
내용 ① 계획 대비 실제 사업 추진현황 분석
②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 분석
③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④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검토 및 조치사항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확정된 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에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이력관리 DB에서 관리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대상 전년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
주체 지자체 작성, 행안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확인
사후조치 행안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관리계획을 이력관리 DB에서 관리하고, 이행 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