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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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투자사업 이력관리

개요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추진 등 단계별로 그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
  •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운영 손익 등을 평가하여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 법 제37조제1항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법 제37조제1항의 중앙의뢰심사를 통과한 사업

사업단계

  • 준비단계 → 추진단계 → 완료단계 3단계로 구성되며, 하나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각 단계별로 생성・수집
  • 투자심사 통과 후 사업추진 과정 중에 재심사를 이행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종 심사 기준으로 사업정보 작성

투자심사 이력관리 사업단계

01준비단계

  • 투자심사 통과시점의 사업정보* 수집
  • * 사업기간 및 주요 일정, 사업위치, 투자심사 결과(적정 또는 조건부), 조건 이행여부, 사업량 및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등
  • 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최초 정보로서, 준비단계 정보와 추진·완료단계 정보 간 비교를 통해 중점관리사업을 선정

02추진단계

  •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는 단계의 사업정보로서 추진하는 과정상의 정보 수집
  • 매년 1년간 실제 집행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 작성

03완료단계

  • 사업 준공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정보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