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국회 지적사항
구분 |
시정ㆍ처리요구사항 |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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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 1.연구위원 1인 해임, 수석연구원 1인 강등된 것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시정할 것 | ○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판결 결과 연구원이 승소하였음(‘13.3.21) ○ 상대방 측에서 항소 제기(‘13.4.18) |
2.투자손실의 보전 및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투자손실금 보전을 위한 손실충당금 적립하여 ‘08~’12년말 현재 적립액 : 25억원 ○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기금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리확정 투자 상품에 대한 예치비율 강화 ▶ 금리확정부 상품 : 50%→80%이상 ▶ 실적배당 상품 : 50%→20%이하 ○ 기금손실 발생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검토 - 기금관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14년도 기금운용방향을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13년도에는 전액 원금보장형 상품에 예치하여 안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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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130여 건의 정책과제 수행 중 정책반영 비율이 30% 정도 인바, 정책반영 비율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 정책과제 수행결과는 단기간에 반영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추진과정에서 반영되므로, 정책반영비율이 단기간에 급상승되기는 어려우나, ○ 단기간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정책의사 결정자들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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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있는 위원회의 대부분이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위원회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를 수행할 것 | ○ 안행부와 협의하여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방안을 논의하여 연구과제로 수행 ○ 안행부와 협의하여 자치단체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 조사 및 운영실태와 위원회 정비방안을 정책과제로 수행 ○ 행정시에 대한 특별정책과제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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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대안에 따르면, 효율성은 증가하는 대신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 | ○ 지방행정 체제개편 대안 중 시·군 통합의 경우 효율성에 치중하여, 주민참여가 제약될 우려가 있는 바, 민주성 확보장치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한 경우 연구수요에 반영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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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현재 남은 기금 잔액을 국고에 환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고, 연 5억 정도의 국비지원을 통하여 연구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기금설치의 목적 및 재원 : 연구원의 기금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으며,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 지자체에 기금 환원 - 연구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총 예산의 43.5%로 다른 국책연구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바, 현 시점에서 기금을 국고환수하는 것은 연구원 운영에 어려움이 너무 크게 됨 * 연구원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기금이자수입”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임. |
담당자 |
행정예산과 권경철 (033-769-9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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