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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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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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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12.29, 09.10.21)

제2조

【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09.10.21)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4.1)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평가, 진단,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09.10.21)
마.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신설 09.10.21)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신설 09.10.21)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신설 09.10.21)

2.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4.1)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개정 09.10.21)
나.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개정 09.10.21, 20.4.1)
다.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개정 09.10.21, 20.4.1)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신설 09.10.21)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4.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09.10.2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9.10.21)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 할 수 있다.(개정 09.10.21)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06.12.29, 09.10.21)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를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06.12.29, 09.10.21)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06.12.29, 09.10.21)
⑥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신설 20.4.1, 삭제 22.8.11)

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본조신설 20.4.1, 삭제 22.8.11)

제8조

【가족 채용 제한】(본조신설 20.4.1, 삭제 22.8.11)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본조신설 20.4.1, 삭제 22.8.11)

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본조신설 20.4.1, 삭제 22.8.11)

제11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9.10.21)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09.10.21)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6.12.29, 20.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06.12.29)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6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9.10.21)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6.12.29, 09.10.21)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연구개발․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개정 09.10.21, 20.4.1, 삭제 22.8.11)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4.1)

제2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개정 22.8.11)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신설 22.8.11)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임직원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신설 22.8.11)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신설 22.8.11)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개정 22.8.11)

제22조의 2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 등에 대한 거부】
① 제22조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직무관련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2.2.8)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2.2.8)

제2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세미나·공청회·토론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외활동규칙」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설 09.10.21, 삭제 20.12.1)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신설 09.10.21, 삭제 20.12.1)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4.1)
⑧ 임직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4.1)
⑨ (신설 20.4.1, 삭제 20.12.1)
⑩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

제2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삭제 22.8.11)

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09.10.2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의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본조 신설 ‘23.05.17.)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의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이 필요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09.10.21)

제3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개정 09.10.21)】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가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09.10.2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09.10.21)

제3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 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2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
①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원장은 제23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임직원이 제31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5조

【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개정 09.10.21)】
①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되, 감사관 부재 시 부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06.12.26)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09.10.21)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개정 09.10.21)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09.10.21)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09.10.21)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09.10.2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6.12.29, 09.10.2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1항과, 제 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포상】
①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행동강령의 운영 개정 09.10.21】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2.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 부 자 료

【별표 및 별지 서식】2022.02.08 다운로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윤리경영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0.21)

제2조

【정의】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연구원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연구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 임직원은 학력의 허위 기록, 위조 및 변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09.10.21)

제4조

【사명완수】임직원은 연구원의 경영이념과 비젼을 공유하고 연구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

【자기계발】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충돌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연구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연구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ㆍ사 구분과 연구원 재산보호】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삭제 09.10.21)
③임직원은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한다.(신설09.10.21)
1. 연구원의 재산 및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또는 공용물을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 및 정보를 연구원의 승인 없이 유출하지 아니한다.
4. 연구원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한다.
5. 해킹, 도용, 불법복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취득․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개정 09.10.21)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연구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

【고객존중】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연구원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임직원은 학력의 허위 기록, 위조 및 변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09.06.00)

제14조

【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

【고객의 이익 보호】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연구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6조

【거래법규 준수】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

【자유경쟁추구】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

【공정한 거래】
①임직원은 연구원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

【임직원 존중】연구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

【공정한 대우】연구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연구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

【삶의 질 향상】
①연구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연구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연구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연구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연구원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소속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 및 위험예방】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

【환경보호】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노사화합】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국제경영규범 준수】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에 대한 윤리 (신설 09.10.21)

제29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가식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를 작성할 때는 본 연구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이 작성한 연구 결과의 정직성, 정확성,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과제를 작성하는 경우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강령에 준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결과의 날조 및 변조를 배격한다.
3.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결과물을 중복하여 다수의 기관이나 저널에 제출하거나 출판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표절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공동저자는 연구에 학술적 및 정책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6. 연구자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7. 연구자는 연구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과제 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과제 수행자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외국정부 및 기관 등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수수 및 제공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수탁과제 보고서는 과제 의뢰처의 허락 없이 외부 공개 및 연구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3. 수탁과제 연구수행자는 과제 계약체결에서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1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모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명심하고 실천한다.
1. 지방정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2.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3. 올바른 주제를 선정한다.
4.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5. 현실 세계에 근거한 사실과 증거를 탐구한다.
6. 올바른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7. 건전한 비판과 객관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8. 효율과 형평이 조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9. 수요에 대해 적시에 대응한다.
10. 주기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산출물을 개선한다.
11. 연구에 투여된 공공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제30조

【심사자 준수사항】연구과제의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연구과제를 심사하여야한다.
1) 심사자는 연구과제 저자의 신분, 나이, 성별, 인종,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작성된 연구과제를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연구과제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3)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자는 연구과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5) 심사자는 연구과제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
6) 심사자는 작성된 연구과제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거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8장 윤리위원회 운영 (신설 09.10.21)

제31조

【윤리위원회 설치】
① 연구원 임직원들의 연구 및 기타분야의 행위에 대한 윤리성과 진실성을 규명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연구원차원의 조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여기서 연구 및 기타분야의 행위라 함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윤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원 임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행위 및 제반 행위를 포함한다(이하 “연구행위”라 한다.)

제32조

【용어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기타분야의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 및 기타분야의 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변조, 왜곡, 및 표절행위를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조)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자료 및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왜곡)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연구 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라. (표절)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2)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3)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4)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5) 논문 또는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도 적절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6)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연구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이중게재) 이중게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중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나,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학술지에 단문의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 출간 후 장문의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 해석이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을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6)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7) 연구자가 연구원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와 무관하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기능】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연구 및 기타분야 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최종 대응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1.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2.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조사위원,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 및 기타분야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재심의 요청한 사항b

제34조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2인(부원장, 기획조정실장)(개정 10.01.01, 10.04.27, 13.5.23, 19.10.21, 21.4.19)
2. 임의직: 7인 이내( 변호사, 교수, 기타 연구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원장이 지명하는 원내 임직원 3인 이내)
② 임의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윤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겸임한다.(개정 10.01.01, 10.4.27, 13.5.23)

제35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 중 원내외 각 1인을 지명하여 조사위원(2인)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와 별도로 본조사를 위해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들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

【회의 및 회의 절차】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제40조 ①에 의하여 연구 및 기타분야와 관련한 문제제기(제보)가 있을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제기된 사안은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사안에 따라 사전에 연구분야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기타분야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자문위원의 직무】
①자문위원들은 예비조사에서 제시되거나 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도록 한다.
②자문위원은 최종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8조

【예비조사】
①윤리위원회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②이 경우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9조

【본조사】
①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문제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①문제제기(제보)는 원장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제보자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하며, 제시되지 않았더라고 관련성이 있는 내부 자료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2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원장은 사안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연구원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

【결과의 통지】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재심의】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예비 및 본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제46조

【경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수당등 지급】
①제34조 ①,제35조 ④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여 및 자문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원고료 및 제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34조 ①,제35조 ③,④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조사에 꼭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활동에 필요한 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은 부여된 업무수행결과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48조

【운영세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간사】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예산과의 장으로 한다.(개정10.4.27, 13.5.23, 14.5.30, 21.4.19, 22.5.4.)

제9장 보칙

제50조 (개정 09.10.21)

【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원장,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개정 09.10.21)

제51조

【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09.10.21)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09.10.21)

제52조

【규정의 운영】
①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附 則

【2004.12.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② (금전의 차용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附 則

【2005.12.30】
(施行日) 이 規程은 公布日로 부터 施行한다.

附 則

(施行日) 이 規程은 公布日로 부터 施行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모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명심하고 실천한다.

- 지방정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 올바른 주제를 선정한다.
-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 현실 세계에 근거한 사실과 증거를 탐구한다.
- 올바른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 건전한 비판과 객관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효율과 형평이 조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수요에 대해 적시에 대응한다.
- 주기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산출물을 개선한다.
- 연구에 투여된 공공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권경영헌장

【하나】 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원의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