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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주제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 지역발전 분야 등 지방행정관련 모든 분야
원고분량 A4 25매 이내(초과 시 게재료 징수)

원고마감 및 발간일정

  • 제1호

    • 마감일 : 02월 10일
    • 발간일 : 03월 31일
  • 제2호

    • 마감일 : 05월 10일
    • 발간일 : 06월 30일
  • 제3호

    • 마감일 : 08월 10일
    • 발간일 : 09월 30일
  • 제4호

    • 마감일 : 11월 10일
    • 발간일 : 12월 31일

※ 마감일 이후에도 수시 접수합니다.

문의

당연구원 지방행정연구지 담당
Tel 033-769-9825
Fax 070-4275-2317
E-mail local@krila.re.kr
온라인투고 논문투고 바로가기

투고논문 작성요령

  • 원고제출

    1.원고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정책분야의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불가 처리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2.원고는 한글의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전체분량은 신명조 10.5활자를 기준으로 48자(공백포함) 32줄 25매 이내(참고문헌 포함)로 한다. 25매 초과시에는 면당 15,000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3.원고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시스템)으로 투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원고는 논문제목 (국ㆍ영), 저자 (국ㆍ영), 국문초록 (500자 이내), 한글 주제어, 영문초록 (200단어 이내), 영문 Keywords,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4.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제 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한다.

    5.국문을 사용하는 원고의 경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 한글 바로 뒤 괄호안에 한자를 표기하며,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6.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주관하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7.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연구지에 게재되면 연구원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8.지방행정연구지의 원고마감 및 발간일정은 다음과 같고, 수시 접수할 수 있다.

  • 제1호

    • 마감일 : 02월 10일
    • 발간일 : 03월 31일
  • 제2호

    • 마감일 : 05월 10일
    • 발간일 : 06월 30일
  • 제3호

    • 마감일 : 08월 10일
    • 발간일 : 09월 30일
  • 제4호

    • 마감일 : 11월 10일
    • 발간일 : 12월 31일
  • 본문

    1.편집용지는 사용자정의(폭 190mm, 길이 260mm)로 용지여백은 위 20mm, 머리말 22mm, 좌우 각 25mm, 아래 15mm, 꼬리말 10mm로 지정한다.

    2.본문의 기호체계는 I., 1., 1), (1), ①의 순서에 따른다.

    3.본문은 신명조 10.5pt(장평 95%, 자간 -5%),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65%로 통일한다.

    4.도표의 순서는 차례대로 <표 1>, <그림 1>과 같이 < > 속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5.본문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 그림파일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6.표와 그림에 대한 주기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랫부분에 기재한다.

  • 본문주

    1.인용표시 : 본문 중에 ( )로 처리한다.

    Example 01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자체투자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홍길동, 1995:199~277)
  • 2.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본문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Example 02
    (예)통계적으로 1인당 비용이 높은 것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1)
    1) 이러한 가설은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와 함께 전국적 표준화 내지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의 대상이 문화부문에도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내포한다.
  • 3.내용주는 신명조 9.5pt(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35%로 통일한다.

    4.인용문헌은 1번과 같이 본문에 꼭 표시하고 각주로 처리하지 않는다.

    5.인터넷 자료 인용시에는 웹주소와 검색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mple 03
    (예)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98.10.20)
  • 참고문헌

    1.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2.본문에 인용되거나 언급된 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며,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국내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며, 외국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에 의거해 배열한다.

    3.서명은 국내서적은「 」으로, 외국서적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Example 04
    • 원윤희 외. (1995).「지방세」. 서울: 박영사.
    • 신형균. (1992).「공공조직의 정책결쟁 및 전략선택과 제도의 역할 : 환경규제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 주재현·정윤수. (2000).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 荒井 久. (2000).「ビットバレ-の, 鼓動」, 東京: 日本BP企劃.
    • M. Olson.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 Press.
    • Myrtle,R. C. and K. H. Wilber. (1994). Designing Service Delivery Systems: Lessons from the Developmenst of Community-based Systems of Care for the Elderl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3): 245-252.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최충익(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편집이사
  • 임상수(조선대)

  • 하현상(국민대 행정학과)

  •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집위원
  • 강정은(부산대 도시공학과)

  • 구균철(경기대 경제학부)

  •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상민(충남대 행정학과)

  • 김정숙(충북대 행정학과)

  •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승규(군산대학교 경제학과)

  • 박재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 AI공공정책)

  • 유태현(한국지방세연구원)

  • 윤태섭(충북대 행정학과)

  • 이재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향수(건국대 행정학과)

  • 하동현(전북대 행정학과)

  • 홍형득(강원대 행정학과)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Editorial Board
Editor in Chief
  • Choi, Choong Ik (Kangwon Nat'l Univ.)
Associate Editors
  • Lim, Sang Soo (Chosun Univ.)
  • Ha, Hyun Sang (Kookmin Univ.)
  • Hong, Geun-Suk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Editorial BoardMembers
  • Kang, Jung Eun(Pusan Nat'l Univ.)
  • Gu, Gyun Cheol (Kyonggi Univ.)
  • Kim, Do-Hyung(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im, Sang Min (Chungnam Nat'l Univ.)
  • Kim, Jung Sook (Chungbuk Nat'l Univ.)
  • Kim, Hyun A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Park, Seung Kyu (Kunsan Nat'l Univ.)
  • Park, Jae-hee(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Park, Hyung Jun(Sungkyunkwan Univ.)
  • Sung, Wookjoon(Seoul Nat'l Univ. of Science&Technology)
  • Yoo, Tae Hyeon(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 Yoon, Tae Seop(Chungbuk Nat'l Univ.)
  • Lee, Jae-yong(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Lee, Hyang Soo(Konkuk Univ.
  • Ha, Dong Hyun (Jeonbuk Nat'l Univ.)
  • Hong, Heung Deug (Kangwon Nat'l Univ.)

발간규칙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구지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 등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지의 명칭은 “지방행정연구(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라고 칭하고 연구지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 제3조발행일과 횟수

    본 연구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4조구성

    01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 3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9.7.9)

    02편집위원은 학식과 양식을 겸비한 연구자들 중 지역과 전공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5조권한 및 의무

    01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며, 연구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02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ㆍ심사할 수 있으며,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최종게재여부 결정, 발행부수의 결정, 심사료 및 투고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06.11.27)

    03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 연구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 제6조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7.9)

  • 제7조회의

    0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발간일을 고려하여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편집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02회의의 의결은 편집위원 2/3 참석(위임 포함)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3회의 참석자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

    제8조논문제출기한

    연구지의 논문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논문의 심사절차

    01기고된 논문의 접수일자는 당 연구원의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02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익명의 논문제목과 요지를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하고, 지역, 전공을 고려하여 결정된 3 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한 편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특별한 관계에는 가족관계, 소속기관, 공동저자, 공동연구, 기타 특별한 관계로 편집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03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중 투고하지 못한다.

    04논문심사의 최종 게재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가지로 한다.

    05기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06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특별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07기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08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09논문 접수시 투고논문은 연구원에서 지정한 표절방지시스템을 사용하여 표절률 10% 미만의 논문을 접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논문의 심사원칙

    기고논문은 연구방법,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결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연구방법은 이론적 토대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실증적 조사ㆍ연구정도, 연구내용은 연구체계의 합리성, 연구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자료분석의 적정성 그리고 서술의 논리성, 연구결과는 연구의 창의성, 연구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논문수정지시

    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요구한다. 단, 이미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12조논문의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세가지로 하며 2차 심사(재심)는 게재와 게재불가의 두 가지로만 심사한다. (개정 24. 06. 26)

  • 제13조논문의 게재판정 기준

    01판정기준은 아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심사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개정 16. 10. 25)

    논문심사 판정기준 (개정 24. 06. 26)

    판정기준 심사결과 최종판정
    게재가능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X
    수정 후 재심 △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여 최종 결과에 ○(게재가능)가 2개 이상이면 게재
    X
    X
    게재불가 X X X X(개제불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불가
    X X
    X X

    02최종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표절방지시스템의 표절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최종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6. 10. 25)

  • 제14조중복 게재의 관한 사항

    01(삭제 21. 6. 21)

    02(신설 06. 11. 27, 삭제 21. 6. 21)

  • 제 4 장 연구윤리

    제15조투고자의 연구윤리

    투고자는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01투고자는 창의적이고 학술적인 자세로 연구에 종사하며, 학술공동체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 연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02투고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03투고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등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04투고자는 이전에 게재 또는 출판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및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05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 수정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11.3)

    06투고자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힌다.

  • 제16조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01편집위원은 연구지의 발간 및 발전을 위해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02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한다.

    03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선별하여 추천한다.

    04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05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11.3)

    06간사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제17조연구부정행위

    01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않는 경우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행위

    가.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02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편집이사회는 투고자와 심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를 실시한다.

    03연구부정행위 심사는 회원과 심사위원이 편집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편집위원장이 인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발행인과 협의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할 수 있는 편집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04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한다.

    1.지방행정 연구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홈페이지 및 부정판정 이후 발간되는 첫 연구지에 사실 공시

    3.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의 통보 등

    05규정개정 이전의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8조기타사항

    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부칙

    제1조개정 및 폐지

    본 규칙의 개정 및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의결정족수는 재적 위원 2/3의 참석(위임 포함) 에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부칙

    제2조효력

    본 규칙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