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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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도입배경

  •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모금을 통한 새로운 재원확보로 지방의 재정격차 완화
    ➜ 2017년 국정과제 채택(75-4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50% 초과 및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음) 현상 발생
  • 이로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가 심해지는 악순환 반복

운영체계

  • 모금홍보
    (지자체)

  • 기부
    (개인)

  • 접수&확인
    (지자체)

  • 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

  • 모금액 사용
    (지자체)

  • 결산
    (기금심의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

  • 지역 인구감소 (2000년 ~ 2020년 간)

  •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수도권

  • 지역 생활 여건 악화
  • 지역 경제 침체 지속
  • 질 좋은 일자리 부족
  • 지역간 균형발전

    2020년 재정자립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

  •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고향사랑 기부제 흐름도

  • 답례품 제공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상품권 등 활용

  • 답례품 수요증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 관광객 방문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 증가, 지역 이미지 개선

자료: 행정안전부

추진경과

  • 2009년

    법안 최초 발의

  • 2016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 2020년

    법안 재발의 및 국회 행안위 법사위 통과

  • 2021년 10월

    법 제정

  •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법개정

  • 2022년 1~12월

    시행령 및 조례제정 (기부시스템 구축)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시행

자료: 행정안전부

관련법령의 제정 등

  • 시행령 제정 및 공포

    법안 최초 발의

  • 조례 제정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 시스템 구축

    법안 재발의 및 국회 행안위 법사위 통과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 정보·아이디어 공유

  •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 행정안전부

  • 전문가

  • 지자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행령 제정

시행령 제정 내용 참고 조례(안)
  • 모금 제한 기간
  •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금방법
  • 고향사랑 기부제 접수
  • 답례품 한도 및 금지 품목
  • 답례품 선정절차 및 방법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 정보시스템의 위탁
  • 정보 공개 등
  • 위반사실 공표
  • 고유식별정보 처리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에의 선정·운영 등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자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