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도입배경
운영체계
모금홍보
(지자체)
기부
(개인)
접수&확인
(지자체)
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
모금액 사용
(지자체)
결산
(기금심의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 인구감소 (2000년 ~ 2020년 간)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간 균형발전
2020년 재정자립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고향사랑 기부제 흐름도
답례품 제공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상품권 등 활용
답례품 수요증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 관광객 방문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 증가, 지역 이미지 개선
자료: 행정안전부
추진경과
2009년
법안 최초 발의
2016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2020년
법안 재발의 및 국회 행안위 법사위 통과
2021년 10월
법 제정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법개정
2022년 1~12월
시행령 및 조례제정 (기부시스템 구축)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시행
자료: 행정안전부
관련법령의 제정 등
시행령 제정 및 공포
법안 최초 발의
조례 제정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시스템 구축
법안 재발의 및 국회 행안위 법사위 통과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정보·아이디어 공유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행정안전부
전문가
지자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행령 제정
시행령 제정 내용 | 참고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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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