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의 고향
(ふるさと: 후루사토)
납세제도
제도 개요
도입시기2008년 5월
도입 배경 및 목적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역의 재정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기부금에 대한 주요 혜택
기부 한도
기부금은(자기부담액) 2,000엔(도입초기에는 5,000엔 > 2012년부터 2,000엔으로 인하) 이상 주민세(소득할)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세는 총 소득금액의 40%,
개인주민세(기본분)는 총 소득금액의 30%,
개인주민세(특례분)는 소득할액의 20% (도입 초기에는 10%이내)
후루사토 납세 (기부금) |
공제액 | 소득세에서 공제 |
소득세에서 공제 : 후루사토 납세 당해년의 소득세에서 공제 (① 소득세로부터 공제) |
||
주민세에서 공제 |
주민세에서 공제 : 후루사토 납세 익년도 주민세에서 공제 (② 주민세로부터 공제(기본분) + ③ 주민세로부터 공제(특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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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액 2,000엔 |
최근 동향
고향납세제도 추진실적(‘21년 고향납세 전국통계, 출처: 총무성)
한국과의 비교
구 분 | 고향사랑 기부제 (한국) | 고향 납세제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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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추가> |
기부자·대상 |
○ 기부자 : 개인
- 법인제외 :강제모집・준조세 회피 ○ 대 상 : 주소지 지자체 제외 |
○ 기부자 : 개인, 법인 ( 지방창생응원세제로 분류 ) ○ 대 상 : 거주 지자체 포함 (단, 답례품 미제공) |
부작용 방지 | ○ 법령 규정 : 강제 모집 및 적극적 권유 금지 / 형사처벌 조항 있음 |
○ 총리대신 지정제도 규정 (’19년)
- 답례품 상한선 30% 권고 등 |
기부 시스템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구축·운영
- 기부·답례품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민간기업 운영 (12곳 이상)
- 원스톱 절차서비스 제공, 지방 홍보 |
답례품 제공 |
○ 기부금액의 30%이내 제한
- 지역화폐 인정 |
○ 총무대신 지정제도 규정 (’19년)
- 기부금액의 30% 이내 권고 ※ 모집경비는 전체 금액의 50% 이하 |
재원 이동 |
○ 소득세 공제
- 중앙 → 지방 이전 (91%) - 지방 → 지방 이전 (9%) ※ 세액공제 국가 부담 91% |
○ 주민세 공제 중심(소득세 포함)
- 중앙 → 지방 이전 (소득세율) (약 23%) - 지방 → 지방 이전 (주민세) (약 77%) ※ 소득에 따라 중앙·지방 비율 상이, 지방부담 비율 높음 |
세액 공제 |
○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공제 > - 국 세 : 10만원*(100/110) - 지방세 : 국세공제액*(10/100) < 10만원 초과시: 16.5% > - 국 세 : 10만원*(100/110)+(기부액-10만원)*(15/100) - 지방세 : 국세공제액*(10/100) ※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 상한 < 3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33천원* > *국 세:10만*(100/110)+(30-10만)*(15/100)=120,909원 *지방세:120,909*(10/100)=12,091원 |
○ 소득에 따라 공제상한액이 다름
- 개인이 연 소득과 가족 현황을 시스템 입력 후 산출된 기부금액의 공제상한액까지 세액공제 ※ 기부 공제상한액 초과분부터 기부금은 세액공제 없음 소득공제: (기부금-2천엔) *소득세율 (부흥특별소비세 포함) - 주민세 기본공제: (기부금-2천엔) *주민세율 (10%) - 주민세 특별공제: (기부금-2천엔)*(100%-10%-소득세율) ※ 기부금액 상한액 없음, 단 공제상한액은 있음 < 30천엔 기부시 세액공제 28천엔* > [ 기준 : 연소득 7천만엔 3명 가구(소득세율 23%) / 자기부담 2천엔 ] * 국 세 : (30천엔-2천엔)*23%=6,440엔 * 주민세(기본) : (30천엔-2천엔)*10%=2,800엔 * 주민세(특별) : (30천엔-2천엔)*(100%-10%-23%)=18,760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