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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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일본의 고향
(ふるさと: 후루사토)
납세제도

제도 개요

도입시기2008년 5월

도입 배경 및 목적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역의 재정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기부금에 대한 주요 혜택

  • 답례품 제공: 농·특산품(농산물, 과일, 고기, 토속주 등), 체험형 답례품(로컬철도 운전 체험, 숙박권 등), 배려형·기증형 답례품 (제설작업 체험 참가, 장애인시설 생산 상품, 파지 또는 흠과 등), 관계형 답례품(빈집 관리대행 등)
  • 세액공제: 소득세(40%)와 주민세(기본분_30%, 특례분_20%)

기부 한도

기부금은(자기부담액) 2,000엔(도입초기에는 5,000엔 > 2012년부터 2,000엔으로 인하) 이상 주민세(소득할)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세는 총 소득금액의 40%,
개인주민세(기본분)는 총 소득금액의 30%,
개인주민세(특례분)는 소득할액의 20% (도입 초기에는 10%이내)

후루사토
납세
(기부금)
공제액 소득세에서
공제
소득세에서 공제 :
후루사토 납세 당해년의
소득세에서 공제
(① 소득세로부터 공제)
주민세에서
공제
주민세에서 공제 :
후루사토 납세 익년도
주민세에서 공제
(② 주민세로부터 공제(기본분) +
③ 주민세로부터 공제(특례분))
자기부담액
2,000엔

최근 동향

고향납세제도 추진실적(‘21년 고향납세 전국통계, 출처: 총무성)

  • 고향납세수입액: 8,302억엔(전녀도 대비 약 1.2배 증가)
  • 고향납세 수입건수: 4,447만건(전년도 대비 약 1.3배 증가)

한국과의 비교

구 분 고향사랑 기부제 (한국) 고향 납세제 (일본)
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추가>
기부자·대상 ○ 기부자 : 개인

- 법인제외 :강제모집・준조세 회피

○ 대 상 : 주소지 지자체 제외

○ 기부자 : 개인, 법인 ( 지방창생응원세제로 분류 )

○ 대 상 : 거주 지자체 포함 (단, 답례품 미제공)

부작용 방지 ○ 법령 규정 : 강제 모집 및 적극적 권유 금지 / 형사처벌 조항 있음 ○ 총리대신 지정제도 규정 (’19년)

- 답례품 상한선 30% 권고 등

기부 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구축·운영

- 기부·답례품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민간기업 운영 (12곳 이상)

- 원스톱 절차서비스 제공, 지방 홍보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이내 제한

- 지역화폐 인정

○ 총무대신 지정제도 규정 (’19년)

- 기부금액의 30% 이내 권고

※ 모집경비는 전체 금액의 50% 이하

재원 이동 ○ 소득세 공제

- 중앙 → 지방 이전 (91%)

- 지방 → 지방 이전 (9%)

※ 세액공제 국가 부담 91%

○ 주민세 공제 중심(소득세 포함)

- 중앙 → 지방 이전 (소득세율) (약 23%)

- 지방 → 지방 이전 (주민세) (약 77%)

※ 소득에 따라 중앙·지방 비율 상이, 지방부담 비율 높음

세액 공제

○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공제 >

- 국 세 : 10만원*(100/110)

- 지방세 : 국세공제액*(10/100)

< 10만원 초과시: 16.5% >

- 국 세 : 10만원*(100/110)+(기부액-10만원)*(15/100)

- 지방세 : 국세공제액*(10/100)

※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 상한

< 3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33천원* >

*국 세:10만*(100/110)+(30-10만)*(15/100)=120,909원

*지방세:120,909*(10/100)=12,091원

○ 소득에 따라 공제상한액이 다름

- 개인이 연 소득과 가족 현황을 시스템 입력 후 산출된 기부금액의 공제상한액까지 세액공제

※ 기부 공제상한액 초과분부터 기부금은 세액공제 없음

소득공제: (기부금-2천엔) *소득세율 (부흥특별소비세 포함)

- 주민세 기본공제: (기부금-2천엔) *주민세율 (10%)

- 주민세 특별공제: (기부금-2천엔)*(100%-10%-소득세율)

※ 기부금액 상한액 없음, 단 공제상한액은 있음

< 30천엔 기부시 세액공제 28천엔* >

[ 기준 : 연소득 7천만엔 3명 가구(소득세율 23%) / 자기부담 2천엔 ]

* 국 세 : (30천엔-2천엔)*23%=6,440엔

* 주민세(기본) : (30천엔-2천엔)*10%=2,800엔

* 주민세(특별) : (30천엔-2천엔)*(100%-10%-23%)=18,76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