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객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사용용도 및 목적

  •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01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02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

    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