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객지원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아요!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답례품 품목

(허용)

  • 지역특산품 등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것
  •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기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예시: 딸기, 사과, 천마, 도라지청, 소고기, 공예품, 통합관광 상품권 등

(금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 등

(근거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로 세액공제 10만원(국세:9만900원+지방세:9,100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세액공제율 신설: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44% 세액공제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기부금부터)
  • *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20만 원 초과 분 33%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대환급금 살펴보기

(단위: 원)

기부한 금액 세액공제
(10만원 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16.5%)
답례품
(30%)
기대환급
(기부자 혜택)
10,000 10,000 3,000 13,000
20,000 20,000 6,000 26,000
30,000 30,000 9,000 39,000
40,000 40,000 12,000 52,000
50,000 50,000 15,000 65,000
100,000 100,000 30,000 130,000
110,000 104,400 33,000 137,400
150,000 122,000 45,000 167,000
200,000 144,000 60,000 204,000
210,000 145,650 63,000 208,650
300,000 160,500 90,000 250,500
400,000 177,000 120,000 297,000
500,000 193,500 150,000 343,500
600,000 210,000 180,000 390,000
700,000 226,500 210,000 436,500
800,000 243,000 240,000 483,000
900,000 259,500 270,000 529,500
1,000,000 276,000 300,000 576,000
2,000,000 441,000 600,000 1,041,000
3,000,000 606,000 900,000 1,506,000
4,000,000 771,000 1,200,000 1,971,000
5,000,000 936,000 1,500,000 2,436,000
6,000,000 1,101,000 1,800,000 2,901,000
7,000,000 1,266,000 2,100,000 3,366,000
8,000,000 1,431,000 2,400,000 3,831,000
9,000,000 1,596,000 2,700,000 4,296,000
10,000,000 1,761,000 3,000,000 4,761,000
11,000,000 1,926,000 3,300,000 5,226,000
12,000,000 2,091,000 3,600,000 5,691,000
13,000,000 2,256,000 3,900,000 6,156,000
14,000,000 2,421,000 4,200,000 6,621,000
15,000,000 2,586,000 4,500,000 7,086,000
16,000,000 2,751,000 4,800,000 7,551,000
17,000,000 2,916,000 5,100,000 8,016,000
18,000,000 3,081,000 5,400,000 8,481,000
19,000,000 3,246,000 5,700,000 8,946,000
20,000,000 3,411,000 6,000,000 9,4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