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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오은주 한표환 김도형
  • 발간연도

    2008
  • 분류

    정책보고서
  • 카테고리

    지역발전
  • 조회수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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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본 과제는 2008년 하반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지역발전특별법, 정부안)에서 상정된 “성장촉진지역”의 개념과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에 일원화되어 있던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고 특성화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화와 적용기준이 요구된다. 본 과제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을 검토하여 성장촉진지역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을 위하여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념과 각종 낙후도 지표를 검토하여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 및 .....
 
본 과제는 2008년 하반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지역발전특별법, 정부안)에서 상정된 “성장촉진지역”의 개념과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에 일원화되어 있던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고 특성화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화와 적용기준이 요구된다. 본 과제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을 검토하여 성장촉진지역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을 위하여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념과 각종 낙후도 지표를 검토하여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로 활용하였다. 특히, 인구, 소득수준, 재정상황, 생활환경(의료복지),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의 선정기준에 활용하였으며 정책목표의 반영, 통계의 객관성, 통계 생산의 정기성, 통계검증의 용이성, 시대변화 반영, 중복성 등 선정지표의 전제조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가 산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시․군ㆍ구 GRDP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낙후도 관련 지표들을 평가,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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