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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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공유토지는 단독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인다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국민생활밀접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동상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행정제도·공공서비스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필지#공유토지#공유토지분할#지적재조사사업지구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AOPvKmjjUchvin7u7-LXQVK.node20?bbsId=BBSMSTR_000000000356&nttId=82562

배경 및 필요성

전국 3,700여만 필지 중에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불부합지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 토지분쟁 소송비는 연간 약 4천억 원에 이름
토지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전국 토지의 약 9%인 공유 토지의 분쟁은 해결되지 않아 공유 토지 소유자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추진내용

사하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 사업과 공유토지 분할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함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이 정함에 앞서, 사업지구 내 공유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전에 단독소유로 분할 정리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시킴

정책효과

공유토지 소유자 20인의 동의를 받아 8필지 공유토지를 18필지 단독소유 토지로 공유토지분할을 연계하였음
공유토지분할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측량하여 토지소유자 부담인 측량비, 등기비용 등 약 1600만 원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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