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재해보상# 시민안전보험# 조례# 안전권 보장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5985

배경 및 필요성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재함
공제 및 보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미비함

추진내용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보장함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자,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강도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자, 후유 장해자임
지원내용은 사망 1천만 원, 후유 장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함

정책효과

조례 제정 이전에는 일반 시민들은 직접 보험사를 통해 매월 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