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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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최초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연제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출산장려정책 평가 우수 자치구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저출산 극복#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조례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5985

배경 및 필요성

연제구는 2018년 1,264명이 태어나 지난 2014년 대비 출생률이 20%가 감소함
합계출산율도 0.936%로 나타나 심각한 초저출산율을 기록함

추진내용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간 최대 100만 원, 연1회)로 5년간 지원함
위 내용을 제217회 연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함

정책효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로 거듭나길 기대함
구의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초저출산 극복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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