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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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제도 개선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특별재난지역# 재난안전관리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충북지역에 2017년 7월 16일 당시 총 피해액 547억 규모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주시와 괴산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은 제외됨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되는 피해 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하다 보니 관할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함

추진내용

이에 충청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군 2개 면(산외, 내북), 증평군 2개 읍·면(증평, 도안), 진천군 4개 읍·면(진천, 백곡, 문백, 초평)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함

정책효과

그 결과 대통령 특별지시('17.7.27.)로 행정안전부에서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은 그에 준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보은 17억, 증평 12억, 진천 11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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