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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사업자재원 신설로 소외지역 공급방안 해소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도시가스# 적극행정# 재원매칭# 소외지역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대전시 내 단독주택 지구, 원도심 등 미 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존재함
하지만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임

추진내용

대전시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사업자인 CNCITY에너지와 협업하여 투자보수가산재원에 사업자 재원 매칭제도(+50%)를 제도화함
그러나, 사업자 재원은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이기에 “소외지역” 투자 의무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건의함
이에 산업부가 응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시 제14조(미공급지역 보급확대) ④항에 투자보수가산금액의 50% 이상을 사업자가 추가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신설(2018.3.30.) 됨

정책효과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외지역에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함
소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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