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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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애로 해소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사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자동차 구동 축전기의 안전성 시험(낙하시험) 국내 시험기준은 국제 기준(수출용) 2m, 국내 기준(내수용) 4.9m로 기준이 상이한 상황임
때문에 함양군 함양 일반산단에 입주한 전기버스 제작 업체는 전기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음
이 같은 제품의 이원화 제작으로 인한 제품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수출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시험기준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추진내용

함양군은 ㈜에디슨 모터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함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안전성 시험 중 낙하시험 높이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3조」의 개정을 건의함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국내 안전기준 국제조화 계획에 따라 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 기준 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얻게 됨

정책효과

구동 축전지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 및 그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함양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은 향후 2개년 공장 2동 추가 증설로 인한 사업 확장 등 신규 고용창출 100여 명, 연 100억 원 매출 신장 및 전기 자동차 1,000여 대 생산 등 파급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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