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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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현장중심 소통과 협치를 통한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완화! 지역산업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다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기관표창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환경보호# 민관협력# 배출시설 입지제한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금속가공시설에서는 고속 절삭의 냉각·윤활작용을 위하여 수용성 절삭유가 사용됨
하지만 공정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게 됨으로써 낙동강 유역에서 입지제한 규제를 받고 있었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단속적발 시 공장폐쇄 대상) 기업 활동에 큰 장애가 되었으며, 지역경제계 차원에서도 숙원과제가 되었음

추진내용

창원시는 규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국조실·환경부·행안부·중기부(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함
환경부에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관계 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함
창원형 폐절삭유 순회 수거시스템 도입, 개별입지 기업의 산단 내 이전 시 자금 지원, 환경단체와 합동 민관 공동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정책효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지정 일부개정 고시」 안을 마련하여 폐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함
산업단지 내 기존 사업장의 예외적 허용, 산단 밖 개별 입지 기업은 유예기간 내 산단으로 이전 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기업과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성과를 거둠
이로써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입지한 창원시 60여 개 기업체를 포함하여 김해·함안지역 등의 817개 기업체가 폐쇄 위기를 모면함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11,000여 명의 일자리를 보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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