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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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새만금법 개정(임대료 인하)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투자유인# 장기임대용지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새만금산업단지는 수도권에 비해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SOC 등이 열악하고 조성이 늦어지며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또 새만금 지역은 매립지로서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파일 시공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도 투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었음
이에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 및 타산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용지(국공유재산)를 조성하여 기업에 제공하였으나,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산가액의 1%, 국내 기업은 5%로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국내 기업이 투자를 외면함

추진내용

전북도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1%로 적용되었던 국공유지 임대료를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기존 5%→변경 1%) 적용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함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 협의 과정에서도 국유재산 임대요율만 규정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던 당초 개정안에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임대요율도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라북도 제출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공포(‘19.3.26.)되었으며 ’19. 4. 1.부터 새만금산단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의 임대료를 적용받게 됨

정책효과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춰 최장 100년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함
그동안 새만금 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는 2017년까지만 해도 매년 1개 사에서 최대 4개 사에 불과했으나, 임대용지 공급을 시작한 지난해 8개 사로 늘었고 올해 들어 17개 사로 급증함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신규 일자리 5,000여 개가 창출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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