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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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상하수도 요금체계 수요자 중심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기업애로사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요금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대구 동구에서는 기업규제 민원 현장지원단을 통하여 A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함
제조업 특성에 따라 물 사용량이 다르고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수요자가 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유리한 요율을 적용받지 못해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있었음

추진내용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와 협업하여 개선안을 도출 및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함
상수도본부 동부사업소와 함께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일반용, 공업용의 구분과 하수도 사용 업종의 일반용, 산업용 요율 적용에 있어 요금부과 시스템의 단계별 절차를 기업별 맞춤형으로 개선함
수요자 입장에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요금 재조정에 합의함
또한, 기업-기관-부서 간 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수시 변동 사항 및 제조업별 특성에 따른 변동 추이를 감지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수도 요금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후 15일 만에 과납 요금 환급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완료하여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기업애로를 처리함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만족도 사후조사를 통하여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함
이로써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이 개선된 시스템의 혜택을 보게 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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