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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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가족 사랑의 첫걸음을 실천하여 일과 삶이 조화로운 KIRD!

연도 2024 대분류 공공기관
국가 충청북도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례유형 사회복지 자료출처 2024 가족친화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대통령 표창
키워드 #가족친화제도# 자녀돌봄# 육아시간# 단축근무# 일가정양립
링크 https://ffsb.kr/ffsbbod/bs/boardView.do?boardSeq=2&conSeq=2189&menuSeq=7196

배경 및 필요성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에 대한 근로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녀의 연령과 가정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태아검진 유급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단계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자녀돌봄휴가와 육아기 특별유급휴가를 확대함.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매월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자녀 돌봄 육아시간 특별휴가제도'와 법정기준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운영함.

정책효과

자녀의 연령과 돌봄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과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육아지원체계를 구축함. 자녀돌봄 특별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통해 직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남녀 직원 모두의 제도 활용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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