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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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의료기관은 편리하게 출생통보, 위기임산부에게는 체계적인 지원 시작

연도 2024 대분류 공공기관
국가 세종특별자치시
발행기관 인사혁신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사회복지 자료출처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최우수상
키워드 #위기임산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 아동보호# 출산지원
링크 https://www.mpm.go.kr/mpm/comm/pblcateList/?boardId=bbs_0000000000000036&mode=view&cntId=917&category=&pageIdx=

배경 및 필요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매년 100~200명의 유기아동이 발생하는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 특히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워 출생 미등록과 아동 유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과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담전화(1308), 모바일 상담채널 등 24시간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상담기관에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함. 또한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기 힘든 위기임산부에게 병원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함.

정책효과

제도 시행 후 약 1달 만에 출생정보 18,364건을 통보하고 위기임신 상담 419건을 수행함.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여 출생 미등록·아동 유기 방지 및 산모와 아동의 건강·생명 보호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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