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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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수입증지 사용 의무 규정 폐지로 주민 편의 향상!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제증명발급# 수수료납부# 수입증지# 신용카드결제# 민원편의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금·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수입증지 인쇄비용과 민원인의 납부 불편이 발생함.

추진내용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정책효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수입증지 인쇄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납부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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