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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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모호했던 기준을 조례 개정으로 명확하게! 타워주차장 상단 전광판 설치 추진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옥외광고물# 전광판# 조례개정# 설치기준# 규제개선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건축물 벽면 상단에 전광판(LED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존 옥외광고물 조례에 벽면 이용 간판의 높이 기준이 없어 설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기준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와 현장 검토를 거쳐 제도를 개선함.

정책효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과 전광판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허가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광판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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