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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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주민세 기반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기구 연계 모델 구축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세종특별자치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풀뿌리민주주의
링크 https://withaction.co.kr/archive/?bmode=view&idx=164479965

배경 및 필요성

주민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하여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기획·결정·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이 필요함.

추진내용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적격성 검토와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 읍면동별 한도액을 배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함.

정책효과

주민세 재원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선정하는 안정적인 주민참여 구조를 구축하고, 2026년 24개 읍면동에 총 135억 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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