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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세계 최초로 중국생성형AI '딥시크'의 자발적 서비스 중단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 유도하여 국민 우려를 신속히 해소하다

연도 2025 대분류 공공기관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인사행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수상내역
키워드 #딥시크대응# 개인정보보호# AI규제# 국제협력# 디지털주권
링크 https://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local/passive/?boardId=bbs_0000000000000191&mode=view&cntId=221&category=%EA%B3%B5%EC%A7%80%EC%82%AC%ED%95%AD&pageIdx=

배경 및 필요성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가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 우려가 확산됨. 해외 신생 기업과의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추진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외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딥시크에 대한 기술 점검과 시정 요구를 추진함. 핫라인 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AI 학습 거부 기능 및 연령 확인 절차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끌어냄.

정책효과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세계 최초 수준의 점검과 개선 조치를 이끌어내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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