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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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평가 시, 지역업체 가점 적용 신설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신기술특허공법# 지역업체가점# 선정평가개선# 지역건설업활성화# 규정신설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716982?curPage=1&srchBeginDt=2016-05-28&srchEndDt=2026-05-28&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신기술·특허 등 지역 내 우수 건설기술의 초기 활용실적 미비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고, 부산시는 조례로 지역건설업자가 보유한 신기술·특허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기준이 미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과 부산시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평가 시 지역업체 가점 적용 규정을 신설함. 또한 지역업체 신기술 개발 유도를 위한 평가항목 개선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지역업체 제안기술 가점 적용을 추진함.

정책효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보유한 신기술·특허공법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 또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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