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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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붕괴위험 공동주택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으로 안전도시 구현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붕괴위험공동주택# 이주대책# 임대주택지원# 재난위험시설# 시민안전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716982?curPage=1&srchBeginDt=2016-05-28&srchEndDt=2026-05-28&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E등급 건축물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나, 거주민 자발적 이주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E등급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안전 우려와 이주대책 추진 필요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추진내용

관계기관 협업으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실효성 있는 붕괴위험 공동주택 거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회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주지원 체계를 구축함. 또한 붕괴위험 공동주택(E, D등급) 거주민 대상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함.

정책효과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주택 입주 제한 등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E·D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함. 또한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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