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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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폐수 배출허용기준 완화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별도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기준완화# 낙동강유역환경청# 산업단지경쟁력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716982?curPage=1&srchBeginDt=2016-05-28&srchEndDt=2026-05-28&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례지역으로 분류되어 입주기업의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됨.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도 기업별 자체 폐수처리장을 신설·운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건설비와 운영비 증가 등 산업단지 경쟁력이 저하됨.

추진내용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적용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 수립을 추진함. 또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수립 및 고시를 통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 완화와 규제 현실화를 추진함.

정책효과

별도배출허용기준 마련을 통해 기업의 자체 폐수처리시설 건설비와 연간 운영비 부담을 절감함. 또한 규제 현실화로 기존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신규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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