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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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조례제정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영아가정 지원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영유아 건강# 석탄화력 발전소#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411

배경 및 필요성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관련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체중당 호흡량과 산소 소모 대사율이 높아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성장·발달과정 장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유발이 우려됨

추진내용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사업을 규정, 해당 사업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이 어렵고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선관위, 입법전문가 등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 및 제정함
또한 발전 3사(중부, 서부, 동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와 함께 협의하여, 발전 3사 기부로 ’20년도 보급사업을 추진함 (’2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재원 활용)

정책효과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 석탄화력발전소 5km 내, 19년 출생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약 100여 가구)
영아 가정의 영아 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조례를 통해 직접 피해 받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 및 생활밀착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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