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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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골목상권 보호# 상생협력 촉진# 독과점 방지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411

배경 및 필요성

대기업의 SSM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출점이 제한되지만, 기업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입점을 규제할 법이 아직 분명하게 없는 상황임
일부 식자재마트는 규모가 SSM 마트보다도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식자재마트가 시장을 완전하게 점령한 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 개인 점포나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형 마트만 살아남게 되어 조례로써 규제가 필요함

추진내용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중소상공인, 관계 공무원, 부산시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겸 공청회를 개최함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상정하여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곧바로 시행함

정책효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가 등을 보호함
향후 준대형 식자재마트의 신중한 골목상권 접근을 유도함
상생협력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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