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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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호화사치성? 네일숍 서민과 청년 민생 영업장으로 탈바꿈 하다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유성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고시개정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43&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일부지역(특·광역시 등)에 한해 네일숍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됨
1인 영세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된 이유가 호화사치, 현금거래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임
이에 네일숍은 대부분 40㎡(구 12평) 이하 1인 영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광역시와 경기일부 지역에서는 일반과세로만 사업자를 등록할 수밖에 없었음

추진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서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등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정의하고, 동법 대통령령으로 배제 대상을 지정하고 있음
이중 국세청장 고시로 지정하는 업종에 네일숍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국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발견함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국세청 고시 개정을 요구함

정책효과

전국 네일숍 1만여 개 중 80%가량인 2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자 세제혜택이 기대됨
자격증 취득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유도를 통한 실업난 해소로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미용분야 청년창업의 장애요소 제거라는 큰 의미도 가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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