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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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 - 항만배후지 변화 여건 반영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창원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기업애로사항 해결# 유권해석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43&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마산 앞바다의 인공섬(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완료 후, 민간에 분양하였으나 입주 자격의 문제가 발생함
입주 자격을 ‘과거 3년 동안 총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5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 업체는 이와 같은 실적이 없어 공장신축 허가가 나지 않아 16필지가 착공하지 못하게 됨

추진내용

기존 항만 배후단지는 국유 임대방식을 적용 받아 관리기관 지위를 항만공사나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이 갖지만, 가포지구는 매각방식의 배후단지로 매각한 주체는 창원시지만 관리기관의 지위는 마산해수청이 가지면서 서로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었음
국가소유 임대기준인 항만법을 가포지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고, 창원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항만법」의 입주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해수부와 법제처 등에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함
큰 진전이 없었으나 관계부처와 장차관을 만나 계속 설득한 결과, 중앙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내 '항만배후단지 기능을 상실할 경우, 항만배후 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정책효과

「항만법」 개정을 통해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입주를 하지 못했던 16개 업체는 입주가 가능해졌고, 미분양 상태였던 1만 평에 달하는 부지도 분양하게 됨
또한 고용인원 1,200여 명, 5,48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마산항의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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