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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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 조성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보호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43&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된 부인사지는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30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함
반경 500m 내 개발행위제한 등 규제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워, 사실상 문화유산이 방치되고 있었음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수년에 걸쳐 발생하였고, 간단한 농사용 농막 설치도 금지되어 영농인들의 불만이 폭증함

추진내용

자칫 갈등을 유발하여 주민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문화재 보존 방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진함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도 원만히 이뤄지도록 하여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
이후 부인사지 주변 팔공산순환도로 경계로 아래 필지 1구역에 대해 최고 높이 평지붕 5m(1층), 경사지붕 7.5m(2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2구역으로 완화함
완화구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용이하도록 하였고,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수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던 약 110필지의 다수 민원 해결되었고, 완화 이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협의를 5건 승인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완화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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