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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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자동차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규제 애로 해소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울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장려상)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기업애로사항 개선# 자동차 튜닝# 지역경제 활성화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43&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직접 청취하고자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함
캠핑카, 푸드트럭, 특장차 등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차고높이 변경 개조가 가능한 차량이 일부 차종에만 한정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인지함
또한 자율주행 기능부품을 장착하거나 실내를 확장할 때, 현행법에서 순정형 개조천장 부품이 있는 차량만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이에 울산 북구는 2019년 1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함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협의를 실시함
그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로부터 승합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 하이루프 설치 등에 대해 튜닝승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게 됨
또한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반영한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이 개정되었으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도 개정됨

정책효과

다양한 차종 및 플랫폼 대상 튜닝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튜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급변하는 튜닝시장 수요에 유연하고 발 빠른 대처를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를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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