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주민참여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총액한도제#주민세 재원 활용#자치계획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5727

배경 및 필요성

자치단체의 핵심사업과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적용하여 주민중심의 예산편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주민세 재원을 활용하여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재원으로 편성 확대를 권고함
위원회 최종 심의 시 한도액 없이 우선순위만 최대한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우선순위 심의 결과가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음

추진내용

주민참여예산 총액 한도제를 운영함
대상사업을 선정함(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 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유형과 주민세 징수 비율에 따라 배분함

정책효과

주민참여예산제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사업부서 예산 한도(ceiling) 외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한도를 부여하여 사업 부서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위원회 결정 사업을 최대한 반영함
총액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시민들에게 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반영됨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연계하여 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이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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