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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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눈을 크게 뜨면 숨어 있는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부천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Download
키워드 #도로점용#세외수입#공사시설물#무단점용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공사시설물(낙하방지망, 안전 휀스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시공업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의 경우에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임을 알릴 필요성이 대두됨
자신 신고 대상에만 수동적으로 부과하던 세수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국토교통부 전자민원(국민신문고) 질의 내용 결과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대상임을 확인함
관내 대형 공사장(5개소)에 도로점용 허가가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도로점용허가를 유도하여 도로점용료(세외수입)를 부과함
도로면 위의 공중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공사현장에서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지 모르고 있어 도로점용허가 대상임을 현장 점검 및 출장 시 시공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함

정책효과

도로사용료를 수동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무단 점용사례가 없도록 감독함
능동적으로 세외수입 대상을 발굴하여 부과 세외 수입발굴: 7건 121,886,100원 성과를 거둠
대형 공사장의 공중 시설물도 점용허가 대상이라는 인식 개선을 이루어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사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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