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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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Download
키워드 #시내버스#버스정류소#유상판매#세외수입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정류소 명칭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정류소 관련 플랫폼인 표지판, 쉘터, 노선안내도, 차내 안내 방송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함

추진내용

사용료는 정류소명 원가조사산정 용역에서 결정된 예상가 이상 응찰한 금액가로 하며 계약기간은 3년임
해당 수입을 활용하여 노후 표지판 교체, 노선 안내도 확대 설치, 승강장 쉘터 설치 등을 실행함

정책효과

민간업체 홍보효과와 시의 세외수입을 얻는 Win-Win 전략이 됨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을 광고 수단으로 활용, 유상 판매를 통한 세외 수입 발굴과 정류소 시설물 개선 효과를 거둠
첫해 연간 5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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