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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적재불량, CCTV 적재불량 적발시스템 운영재개로 낙하물 사고 ZERO! 국민 안전 UP!

연도 2023 대분류 공기업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재난안전 자료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적재불량# CCTV 적발시스템# 유권해석# 관계기관 협력# 국민편익
링크 https://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local/passive/?boardId=bbs_0000000000000191&mode=view&cntId=190&category=%EA%B3%B5%EC%A7%80%EC%82%AC%ED%95%AD&pageIdx=1

배경 및 필요성

한국도로공사는 AI기술을 적용한 적재불량 자동판별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그런데 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우려로 '교통단속 권한이 없는 자는 교통단속 CCTV 설치·운영이 불가하다'고 법규위반 공익신고 접수기준을 개정함
이로 인해 CCTV영상을 활용한 적재불량 신고가 중단되어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활동에 한계가 발생함

추진내용

한국도로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해석을 추진함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가능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등의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함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확보해 경찰청을 설득하여 적재불량 CCTV 적발시스템 운영을 재개함

정책효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 규제 혁파가 이루어짐
적재불량 CCTV 적발시스템 운영 재개됨에 따라 적재불량 신고건수 및 신고 과태료 처분률이 상승함
시스템 운영을 재개하여 적재물 낙하 사고 감소와 국민편익 증진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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