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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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협치와 상생의 길을 열어 체납세액을 징수!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영등포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Download
키워드 #대형쇼핑몰#노점상#보행자안전#체납징수#체납액 링크

배경 및 필요성

2005년 신축한 쇼핑몰 건물은 사기분양 및 50년간 진입로를 불법점유한 노점상으로 인해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1,193개 호 중 411개 호를 분양하지 못함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건축주 법인은 폐업 청산된 상태임
마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미 분양된 물건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신탁회사에 담보신탁 등기된 상태임

추진내용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자산관리공사와 공매 의뢰를 협의하고, 신탁회사에 이를 통지함
납세자가 실제 가치로 매각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공매 진행을 보류하여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함
오랜 기간 도로를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노점상들과 100여 회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보행도로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함

정책효과

재산세 등 체납세액 1,984건 791백만 원을 징수함
쇼핑몰 진입 보행로가 정비되자, 주변 상권이 살아나 쾌적하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
신탁회사와 분양자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어 활발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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